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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일본인터넷시장

일본에서 화장품을 판매 싶을때!!

by 오카네모치777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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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경우, 또다른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들 하죠?!!
화장품은 피부에 닿는 제품이기때문에, 일본 약사법에 의해 판매자격이 관리되어있어요
이 화장품판매에 대한 허가가 두종류가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와 화장품 제조업 허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장이나 보관만 하는 업무를 할때에도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신 제조업만으로는 시장에 유통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조 판매업으로는 제조업무를 할 수 없고욤!

조금 복잡하죠??ㅜㅜ

● 제조업 허가
-  인지세 : 32,800엔 (2014년 이전의 금액이므로, 2014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올랐기에 인지세가 조금더 올랐을것이라 예상됩니다.)
- 요건 : 책임기술자, 설비책임자

● 제조판매업 허가
-  인지세 : 57,400엔 (2014년 이전의 금액이므로, 2014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올랐기에 인지세가 조금더 올랐을것이라 예상됩니다.)
- 요건 : 품질보증책임자, 안전관리참임자, 총괄제조판매책임자가 상근직으로 있어야 합니다.
( 총괄제조판매책임자에 대해서는 화학 또는 약학 전공자 , 일본 화장품법에 의거한 품질보증업무 안전관리업무경력이 3년이상이어야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 소요기간
약 2개월~3개월 (3개월 이상 갔을경우에는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타주의 사항
-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부외품으로 처리, 이 경우 제품등록기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한국의경우)
- 화장품 성분분석표 기입
- 제조업 허가 없이 성분표시하지 않은 상품을 일본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분을 받음




얼마전에 일본 큰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손님이 바른 곳의 백색으로 물들어버리는 백생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일이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외국의 화장품을 일본에 갖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졌습니다.
힘들게 입점한 라쿠텐, 야후등에 등록허가를 받지 않는 상품을 등록을 해서 예고 없이 퇴출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동경와가즈 http://cafe.naver.com/tokyowagazu.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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